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도시지역 임의적 지정대상용도지구개발예정 지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난개발 우려 지역: 1)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 이용 증진 필요 지역(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 세 개 노선 교차cf. 복합용도지구와 다름.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도시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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