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요지방세(시/군/구), 보유과세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물세: 개별 과세 과세대상공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단, 이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토지, 건축물, 주택(부속 토지, 별장 포함),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함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주택 부속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바닥면적 10배를 포함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로 배분겸용주택 1동의 건물(주상복합)은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1구의 건물은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 과세대상 - 토지분리과세대상(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 목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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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 토지, 건축물준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권리 등: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취득세 납세의무자사실상의 취득자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아님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 아님, 공동상속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음조합원/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이외 조합변경시점의 소유자: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 증가(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 증여 취득으로 간주, 단 공매/파산/교환/대가지급입증 등은 유상취득로 본다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 이외는 무상취득상속자산 재분할: 증여로 본다. 단, 다음 제외(납부기간 내 재분할/등기 완료, 법원 확정 판결, 채권자대위권)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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