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지방세(시/군/구), 보유과세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물세: 개별 과세 과세대상공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단, 이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토지, 건축물, 주택(부속 토지, 별장 포함),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함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주택 부속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바닥면적 10배를 포함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로 배분겸용주택 1동의 건물(주상복합)은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1구의 건물은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 과세대상 - 토지분리과세대상(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 목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