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6

용도지역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상한 구분 건폐율용적률비고주거지역제1종 전용50%100%단독주택 양호 주거 제2종 전용50%150%공동주택 양호 주거 제1종 일반60%200%저층주택 편리 주거 제2종 일반60%250%중층주택 편리 주거 제3종 일반50%300%중고층주택 편리 주거 준주거70%500%주거 + 상업, 업무상업지역근린상업70%900%  유통상업80%1100%  일반상업80%1300%  중심상업90%1500%도심 부도심공업지역전용공업70%300%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일반공업70%350%환경 저해 않는 공업 준공업70%400%경공업 및 주거 상업 업무녹지지역보전녹지20%80%  생산녹지20%100%  자연녹지20%100 % 관리지역보전관리20%80%  생산관리20%80%  계획관리40%100% 농림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 증설이 곤란한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용적률을 50% 이내로 강화하여 적용의의: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하기 곤란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지정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보에 고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지정효과: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지정기준: 도로서비스 수준이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 2년이내에 수도/하수 용량 초과 예상,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시설 20% 이상 초과 예상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개발허가건수나 인구증가율이 높아서 기반시설 증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신..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도시지역 임의적 지정대상용도지구개발예정 지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난개발 우려 지역: 1)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 이용 증진 필요 지역(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 세 개 노선 교차cf. 복합용도지구와 다름.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도시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vs. 공동이용시설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등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노유자 시설 등 조합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재개발사업: (4321)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 토지면적의 2분의1재건축사업: (4343) 각 동별 과반 +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3 및 토지면적의 4분의3주택단지 이외 포함시: (433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3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단, 빨간 색(조합원, ..

공동구와 도시군계획시설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통신, 하수도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는 시설물대상: 200만m2 초과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수용의무: 전선, 통신선,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공동구협의회 심의: 가스관, 하수도관(쓰레기는 의무지만, 가스하수는 심의대상임)관리자는 시장/군수,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 관리비용은 연 2회 분할 납부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교간유문방보환, 보/환 해당 시설 잘 구분(장도의가 폐하의 비수를 꽂다), 빨간색 시설 유의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