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함제30조의3(책무구조도) - 발췌/요약1.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2. 책무구조도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책무별 담당 임원 반드시 존재하고, 복수로 존재하지 않을 것3.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4.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책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