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국세, 보유과세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인세: 소유자별 합산과세납기: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대상주택: 별장, 고급주택 포함토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상가, 공장 등 건물은 제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외 세대의 범위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택/토지의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간주: 30세 이상 or 배우자 사망/이혼 or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경우혼인시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는 10년간 각각 1세대로 간주 (별도의 합산 배제 신고 필요 없음) 과세표준주택 과세표준 = (인별 합산 주택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공제금액: 1세대1주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