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

종합부동산세

개요국세, 보유과세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인세: 소유자별 합산과세납기: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대상주택: 별장, 고급주택 포함토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상가, 공장 등 건물은 제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외 세대의 범위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택/토지의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간주: 30세 이상 or 배우자 사망/이혼 or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경우혼인시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는 10년간 각각 1세대로 간주 (별도의 합산 배제 신고 필요 없음) 과세표준주택 과세표준 = (인별 합산 주택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공제금액: 1세대1주택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논란

최근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개요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인별, 유형별 합산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4년 6월 기준 주택 공제금액은 9억원이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입니다.  목적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산출식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각종 공제 및 감면 장치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산출세액 = 종..

뉴스 공부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