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

무효법률행위는 성립하였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제103조(반사회질서), 제104조(불공정), 강행규정 위반제107조(비진의), 제108조(통정허위)절대적 무효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당사자가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본다누구에게나(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일부무효와 전부무효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전부무효로 한다. 단, 분할 가능성이 있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는 것이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현재 무효: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협력의무 인정: 협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대통령영으로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적용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100, 서울 9억)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권리금, 3기 차임 연체시 해지규정, 계약갱신요구권, 표준계약서 규정, 영업제한으로 폐업시 해지 조항은 적용(대권은 3기 요구가 표준, 아니면 폐업으로 암기)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는 우선변제권, 최단기간보장, 임차권 등기명령이 인정되지 않음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임차인이 폐업하면 효력이 없어짐임차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임차건물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

무권대리

무권대리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의 추인성질: 일방적 의사표시(형성권)시기: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상대방: 무권대리의 상대방,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가능방법..

통정 허위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가장양도한 경우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제3자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장양수인의 목적물을 저당/가압류한 자가장전세권을 믿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장저당권설정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민법 용어 암기

민법 용어 암기의최거/관통승: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거절이 있고, 관념의 통지에는 통지, 승낙이 있다확가적사: 법률행위 목적 효력발생요건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공정성)취추동철해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추인, 동의, 철회, 해제, 해지, 포기(시효이익, 공유지분)유재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증, 재단법인설립, 소유권 포기비통착사: 의사의 흠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진의표시(무효), 통정허위표시(무효), 착오(취소), 사기강박(취소)고기위주: 사기/강박 관련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주관적 인과관계대리권은 보이개: 대리인은 본인 특별수권 없이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이청경담양강: 법정추인 사유는 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양도/강제집행상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