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 무효법률행위는 성립하였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제103조(반사회질서), 제104조(불공정), 강행규정 위반제107조(비진의), 제108조(통정허위)절대적 무효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당사자가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본다누구에게나(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일부무효와 전부무효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전부무효로 한다. 단, 분할 가능성이 있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는 것이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현재 무효: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협력의무 인정: 협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