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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

joy2learn 2024. 9. 5. 15:06

무효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제103조(반사회질서), 제104조(불공정), 강행규정 위반 제107조(비진의), 제108조(통정허위)
절대적 무효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본다
누구에게나(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전부무효로 한다. 단, 분할 가능성이 있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는 것이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 현재 무효: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협력의무 인정: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 해제 여부: 허가 전에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 가능하다.
  • 계약금 회수: 허가 전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가처분 여부: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무효의 효과

  •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책임이 없고, 이행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반사회적 행위로 급여를 제공한 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도 상대방에게 급여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없다.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권대리의 추인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하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 무권대리의 추인을 준용 (소급하여 유효)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