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절대적 무효 | 상대적 무효 |
제103조(반사회질서), 제104조(불공정), 강행규정 위반 | 제107조(비진의), 제108조(통정허위) |
절대적 무효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본다 |
누구에게나(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전부무효로 한다. 단, 분할 가능성이 있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는 것이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 현재 무효: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협력의무 인정: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 해제 여부: 허가 전에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 가능하다.
- 계약금 회수: 허가 전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가처분 여부: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무효의 효과
-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책임이 없고, 이행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반사회적 행위로 급여를 제공한 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도 상대방에게 급여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없다.
무효행위의 추인 |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무권대리의 추인 |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하다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 | 무권대리의 추인을 준용 (소급하여 유효)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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