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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논란

joy2learn 2024. 6. 19. 00:26

최근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개요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인별, 유형별 합산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4년 6월 기준 주택 공제금액은 9억원이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입니다. 

 

목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산출식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각종 공제 및 감면 장치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산출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중복분
  • 종부세 납부세액 = (종부세 산출세액 - 고령자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사

종부세는 진보정권에서는 도입 및 강화되고, 보수정권에서는 완화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도입되어 완화되었다가,

문재인정부에 들어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윤석렬정부에 들어와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율 및 공제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슈 사항

  • 종부세는 과거 진보정권의 정권교체를 촉발했고,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점처럼 여겨지므로 건설적인 논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최근 민주당에서 거론된 1세대 1주택자 면제의 경우 똘똘한 집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어 강남 집값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 각종 공제 및 감면 장치로 인하여 산식이 복잡하고, 잦은 개정으로 누더기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견

개인적으로는 다음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부세 폐지보다는 공제금액 조정 등 일부 개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종부세 산식을 보면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이고, 이를 통해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건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방향입니다.
  •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약 4조를 차지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종부세는 집값이 비싼 서울시에서 거둬들여서 지방정부에 재배분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시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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