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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가압류

가처분가압류의의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일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음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대상금전채권 이외금전채권청구금액청구금액을 기록하지 않음청구금액을 기록함

용도지역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상한 구분 건폐율용적률비고주거지역제1종 전용50%100%단독주택 양호 주거 제2종 전용50%150%공동주택 양호 주거 제1종 일반60%200%저층주택 편리 주거 제2종 일반60%250%중층주택 편리 주거 제3종 일반50%300%중고층주택 편리 주거 준주거70%500%주거 + 상업, 업무상업지역근린상업70%900%  유통상업80%1100%  일반상업80%1300%  중심상업90%1500%도심 부도심공업지역전용공업70%300%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일반공업70%350%환경 저해 않는 공업 준공업70%400%경공업 및 주거 상업 업무녹지지역보전녹지20%80%  생산녹지20%100%  자연녹지20%100 % 관리지역보전관리20%80%  생산관리20%80%  계획관리40%100% 농림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 인원 관련 숫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7 - 11명공인중개사무소 법인 등록 기준대표자 제외 임원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개공 500명 - 2개 이상 시도 - 30명 이상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30일 이내 지정 - 3개월 이내 운영규정제정 승인 - 1년 이내 운영)공인중개사협회정관 300명 - 창립총회 600명 - 서울 100명 - 광역시도 20명공제사업 운영위원회19명, 협회 임원 중 선인 1/3 미만

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기재사항: 중개대상물,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준수사항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은 작성의무, 서식사용의무, 보관의무가 없음  전속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해야 함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함계약 체결 7일 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공개하고 의뢰인에게 통보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의 날짜 관련 숫자들

날짜 1년부동산거래정보망 -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행정제제승계 -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2년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 2년, 1회한 연임 가능 등록 결격 - 집행유예 만료 2년 미만3년등록 결격 - 금고이상 만료 3년 미만, 자격취소/등록취소 3년 결격전속중개계약서 보존의무 3년행정제제승계 - 등록취소 위반행위는 3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  5년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1개월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포상금(공인중개사법)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토지거래 불허가 -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매수 신청2개월임원사원의 결격..

공인중개사법 지도,감독, 벌칙

암기코드필요적 등록취소: 사부결이중초양업다임의적 등록취소: 미이임겸육전거손금다공업무정지: 결부임다-인전통확거감중자격취소: 부양정금자격정지: 이거금-인성확거3년3천: 무부증직투시단시1년1천: 양명이중임초표정비업금거과태료: 고성표-교-휴게손이반납사표 내용요약: 등록취소와 행정형벌필요적 등록취소임의적 등록취소3년3천1년1천사망부정등록결격이중등록이중소속초과인원(중개보조원)양도대여업무정지중다시업무정지(세번째)미달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겸업제한육개월초과휴업전속중개거래계약서거짓손해배상미보증금지행위다시업무정지/과태료(네번째)공정거래위원회무등록부정등록증서중개매매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시세교란(개공)단체구성시세교란(업무방해)양도대여명칭(공인중개사)이중등록소속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초과인원표시광고정보거래정보망비밀누설업위반(매매업,무..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

무효법률행위는 성립하였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제103조(반사회질서), 제104조(불공정), 강행규정 위반제107조(비진의), 제108조(통정허위)절대적 무효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당사자가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본다누구에게나(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일부무효와 전부무효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전부무효로 한다. 단, 분할 가능성이 있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는 것이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현재 무효: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협력의무 인정: 협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대통령영으로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적용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100, 서울 9억)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권리금, 3기 차임 연체시 해지규정, 계약갱신요구권, 표준계약서 규정, 영업제한으로 폐업시 해지 조항은 적용(대권은 3기 요구가 표준, 아니면 폐업으로 암기)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는 우선변제권, 최단기간보장, 임차권 등기명령이 인정되지 않음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임차인이 폐업하면 효력이 없어짐임차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임차건물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

무권대리

무권대리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의 추인성질: 일방적 의사표시(형성권)시기: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상대방: 무권대리의 상대방,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가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