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대통령영으로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적용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100, 서울 9억)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권리금, 3기 차임 연체시 해지규정, 계약갱신요구권, 표준계약서 규정, 영업제한으로 폐업시 해지 조항은 적용(대권은 3기 요구가 표준, 아니면 폐업으로 암기)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는 우선변제권, 최단기간보장, 임차권 등기명령이 인정되지 않음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임차인이 폐업하면 효력이 없어짐임차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임차건물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