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어 암기의최거/관통승: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거절이 있고, 관념의 통지에는 통지, 승낙이 있다확가적사: 법률행위 목적 효력발생요건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공정성)취추동철해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추인, 동의, 철회, 해제, 해지, 포기(시효이익, 공유지분)유재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증, 재단법인설립, 소유권 포기비통착사: 의사의 흠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진의표시(무효), 통정허위표시(무효), 착오(취소), 사기강박(취소)고기위주: 사기/강박 관련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주관적 인과관계대리권은 보이개: 대리인은 본인 특별수권 없이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이청경담양강: 법정추인 사유는 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양도/강제집행상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