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전

취득세

joy2learn 2024. 9. 2. 21:37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건축물
  • 준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 권리 등: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취득세 납세의무자

  • 사실상의 취득자
  •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아님
  • 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 아님, 공동상속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음
  • 조합원/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이외 조합
  • 변경시점의 소유자: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 증가(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

  •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 증여 취득으로 간주, 단 공매/파산/교환/대가지급입증 등은 유상취득로 본다
  • 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 이외는 무상취득
  • 상속자산 재분할: 증여로 본다. 단, 다음 제외(납부기간 내 재분할/등기 완료, 법원 확정 판결, 채권자대위권)
  •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구분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 등) 사실상 잔금지급일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계약일 + 60일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빠르면
등기일 또는 등록일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증여 증여계약일
상속/유증 상속/유증개시일
협의이혼 재산분할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 또는 개수 사용승인서(준공검사증명서, 준공인가증),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체비지, 보류지) 주택조합: 사용검사를 받은 날
재건축조합: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토지 지목변경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매립/간척 공사준공인가일, 이전 사용시 (사용승낙일,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점유시효취득 등기일 또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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