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건축물
- 준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 권리 등: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취득세 납세의무자
- 사실상의 취득자
-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아님
- 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 아님, 공동상속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음
- 조합원/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이외 조합
- 변경시점의 소유자: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 증가(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
-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 증여 취득으로 간주, 단 공매/파산/교환/대가지급입증 등은 유상취득로 본다
- 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 이외는 무상취득
- 상속자산 재분할: 증여로 본다. 단, 다음 제외(납부기간 내 재분할/등기 완료, 법원 확정 판결, 채권자대위권)
-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구분 | 취득시기 | |
유상승계취득(매매 등) | 사실상 잔금지급일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계약일 + 60일 |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빠르면 등기일 또는 등록일 |
연부취득 |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 |
증여 | 증여계약일 | |
상속/유증 | 상속/유증개시일 | |
협의이혼 재산분할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
건축 또는 개수 | 사용승인서(준공검사증명서, 준공인가증),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
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체비지, 보류지) | 주택조합: 사용검사를 받은 날 재건축조합: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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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 |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 |
매립/간척 | 공사준공인가일, 이전 사용시 (사용승낙일,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
점유시효취득 | 등기일 또는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