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어 암기
- 의최거/관통승: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거절이 있고, 관념의 통지에는 통지, 승낙이 있다
- 확가적사: 법률행위 목적 효력발생요건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공정성)
- 취추동철해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추인, 동의, 철회, 해제, 해지, 포기(시효이익, 공유지분)
- 유재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증, 재단법인설립, 소유권 포기
- 비통착사: 의사의 흠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진의표시(무효), 통정허위표시(무효), 착오(취소), 사기강박(취소)
- 고기위주: 사기/강박 관련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주관적 인과관계
- 대리권은 보이개: 대리인은 본인 특별수권 없이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이청경담양강: 법정추인 사유는 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양도/강제집행
- 상처보담: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상속/처분/보존/담보제공 가능
-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지역/전세권(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담보물권)
- 유치권은 우물물 없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 물상대위, 물권적청구권 없다
- 부속물형성하려면비용청구하라: 임대차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비용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