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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도전

민법 용어 암기

민법 용어 암기

  • 의최거/관통승: 사의 통지에는 고, 절이 있고, 념의 통지에는 지, 낙이 있다
  • 확가적사: 법률행위 목적 효력발생요건은 정성, 능성, 법성, 회적 타당성, (공정성)
  • 취추동철해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소, 인, 의, 철회, 제, 지, 포기(시효이익, 공유지분)
  • 유재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증, 단법인설립, 소유권
  • 비통착사: 의사의 흠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진의표시(무효), 정허위표시(무효), 오(취소), 기강박(취소)
  • 고기위주: 사기/강박 관련 의, 망행위, 법성, 관적 인과관계
  • 대리권은 보이개: 대리인은 본인 특별수권 없이 존행위, 용행위, 량행위를 할 수 있다.
  • 이청경담양강: 법정추인 사유는 행/구/개/보제공/도/제집행
  • 상처보담: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속/분/존/보제공 가능
  •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유권, 유권, 상권/역/세권(용익물권), 치권/권/당권(담보물권)
  • 유치권은 우물물 없다: 유치권은 선변제권, 상대위, 권적청구권 없다
  • 부속물형성하려면비용청구하라: 임대차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비용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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