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함
제30조의3(책무구조도) - 발췌/요약 1.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책무구조도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책무별 담당 임원 반드시 존재하고, 복수로 존재하지 않을 것 3.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
- 책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되는 개념
- 책무의 유형: 1) 지정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2) 금융영업 관련 책무, 3) 경영관리 관련 책무
- 책무는 누락 / 중복 / 편중 이 없도록 배분되어야 함, 유고시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여 책무구조도에 반영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25.7.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0) | 2025.02.09 |
---|---|
신계약 CSM 환산배수 (0) | 2025.01.04 |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향 (1) | 2024.12.18 |
美 보험사 CEO 피살 (2) | 2024.12.15 |
보험개혁회의 (1)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