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무구조도

joy2learn 2024. 12. 14. 09: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함

제30조의3(책무구조도) - 발췌/요약
1.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책무구조도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책무별 담당 임원 반드시 존재하고, 복수로 존재하지 않을 것
3.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
  • 책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되는 개념
  • 책무의 유형: 1) 지정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2) 금융영업 관련 책무, 3) 경영관리 관련 책무
  • 책무는 누락 / 중복 / 편중 이 없도록 배분되어야 함, 유고시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여 책무구조도에 반영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25.7.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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