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 토지, 건축물준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권리 등: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취득세 납세의무자사실상의 취득자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아님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 아님, 공동상속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음조합원/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이외 조합변경시점의 소유자: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 증가(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 증여 취득으로 간주, 단 공매/파산/교환/대가지급입증 등은 유상취득로 본다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 이외는 무상취득상속자산 재분할: 증여로 본다. 단, 다음 제외(납부기간 내 재분할/등기 완료, 법원 확정 판결, 채권자대위권)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