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가장양도한 경우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제3자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장양수인의 목적물을 저당/가압류한 자가장전세권을 믿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장저당권설정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