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전

통정 허위 의사표시

joy2learn 2024. 9. 4. 10:49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

  •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가장양도한 경우
  •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

제3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양수인의 목적물을 저당/가압류한 자
가장전세권을 믿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저당권설정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자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가장양수인의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전 채무자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로서 목적물을 압류하기 전인 때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를 체결한 은행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중요 point

  • 제3자가 선의이거나 과실이 있어도 유효하게 보호된다.
  •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계약인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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