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 과세대상 제외 |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취득권리: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이축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
무체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지역권 미등기 부동산임차권 점포임차권(상가권리금)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시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은 조정금
- 법령에 의한 농지의 교환 및 분합: 토지가액 차익이 큰 편의 1/4 이하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등기 필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
- 매매: 대금청산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아님), 예외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 소유권 이전 등기)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 상속증여: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날
- 점유시효취득: 점유를 개시한 날(등기접수일 아님)
-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대금청산하고 취득: 목적물이 완성된 날(대금청산일 아님)
- 환지처분: 원칙 환지전 토지취득일, 증환지/감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 원칙: 실지거래가액 | |
(-)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직접비용 |
= | 양도차익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일반 6~30%(보유연수*2%), 1세대1주택 20~80%(보유/거주연수*4%) |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 토지 / 건물 | 주택 | 주택분양권 |
미등기 | 70% | 70% | |
1년 미만 | 50% | 70% | 70% |
2년 미만 | 40% | 60% | 60% |
2년 이상 | 6~45% 8단계 초과누진세 | 6~45% 8단계 초과누진세 |
'공인중개사 도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구단위계획 (1) | 2024.09.01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 2024.08.31 |
공동구와 도시군계획시설 (2) | 2024.08.31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0) | 2024.08.31 |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간표 (2) |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