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전

양도소득세

joy2learn 2024. 8. 30. 21:5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과세대상 제외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취득권리: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이축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무체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지역권
미등기 부동산임차권
점포임차권(상가권리금)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은 조정금
  • 법령에 의한 농지의 교환 및 분합: 토지가액 차익이 큰 편의 1/4 이하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등기 필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

  • 매매: 대금청산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아님), 예외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 소유권 이전 등기)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 상속증여: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날
  • 점유시효취득: 점유를 개시한 날(등기접수일 아님)
  •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대금청산하고 취득: 목적물이 완성된 날(대금청산일 아님)
  • 환지처분: 원칙 환지전 토지취득일, 증환지/감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원칙: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직접비용
= 양도차익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일반 6~30%(보유연수*2%), 1세대1주택 20~80%(보유/거주연수*4%)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토지 / 건물 주택 주택분양권
미등기 70% 70%  
1년 미만 50% 70% 70%
2년 미만 40% 60% 60%
2년 이상 6~45% 8단계 초과누진세 6~45% 8단계 초과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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