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vs. 공동이용시설
-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등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노유자 시설 등
조합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재개발사업: (4321)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 토지면적의 2분의1
- 재건축사업: (4343) 각 동별 과반 +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3 및 토지면적의 4분의3
주택단지 이외 포함시: (433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3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단, 빨간 색(조합원, 정비구역, 조합비용회계, 정비사업비, 시공/설계자)은 2/3 이상으로 변경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 임원 수, 업무 범위, 권리, 의무, 보수 등
- 대의원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청산금의 징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20일 이내
분양공고사항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신청의 통지사항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When&Where)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What) 분양신청자격 (Who) 분양신청방법 (How)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 (공통사항: 사업, Who/What/When&Where/How +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분양공고: 소유 이외 권리자 신고방법)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서 (분양신청통지: 종전부동산가격, 분담금, 신청서)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함
-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소규모 토지 등 소유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함
(소규모 토지 등 소유자: 면적 90m2 미만 토지만 소유, 바닥면적 40m2 미만 주거용건축물만 소유, 94일생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도 건졌다)
'공인중개사 도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0) | 2024.09.01 |
---|---|
지구단위계획 (1) | 2024.09.01 |
공동구와 도시군계획시설 (2) | 2024.08.31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0) | 2024.08.31 |
양도소득세 (0)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