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 개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확보, 1년내 실무교육, 결격 아닐 것
- 법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대표자와 이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확보, 전원 실무교육, 법인 또는 전원 결격 아닐 것
등록신청, 보증설정 및 등록증 교부
- 관할: 등록관청=시/군/구청장
- 구비서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여권용사진, 외국인은 결격 아님 입증}
- 등록관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통지
- 업무개시전까지 보증설정(개인 2억, 법인 4억, 특수법인 2천) 후 신고
- 등록관청은 보증설정 확인 후 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고, 익월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등록위반
- 무등록: 3년/3천
- 거짓부정등록: 3년/3천 + 필요적등록취소
- 이중등록: 1년/1천 + 필요적 등록취소
- 이중소속: 1년/1천 + 필요적 등록취소(개공), 자격정지(소공)
- 등록증 양도/대여/알선: 1년/1천 + 필요적 등록취소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 파산자,
- 수형자: 금고후 3년내, 집행유예후 2년내,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후 3년 내
- 행정처분: 자격취소/등록취소 3년, 자격정지/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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