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전

공동구와 도시군계획시설

joy2learn 2024. 8. 31. 14:14

공동구

  • 전기, 가스, 수도, 통신, 하수도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는 시설물
  • 대상: 200만m2 초과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 수용의무: 전선, 통신선,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공동구협의회 심의: 가스관, 하수도관
    (쓰레기는 의무지만, 가스하수는 심의대상임)
  • 관리자는 시장/군수,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 관리비용은 연 2회 분할 납부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교간유문방보환, 보/환 해당 시설 잘 구분(장도의폐하비수를 꽂다), 빨간색 시설 유의
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 설비
공공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건위생시설 사시설, 축장, 종합료시설
경기초시설 수도, 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물저장 및 이용시설, 질오염방지지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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