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전

종합부동산세

joy2learn 2024. 9. 2. 23:23

개요

  • 국세, 보유과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인세: 소유자별 합산과세
  • 납기: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대상

  • 주택: 별장, 고급주택 포함
  • 토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 상가, 공장 등 건물은 제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외

 

세대의 범위 

  •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택/토지의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간주: 30세 이상 or 배우자 사망/이혼 or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혼인시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는 10년간 각각 1세대로 간주 (별도의 합산 배제 신고 필요 없음)

 

과세표준

  • 주택 과세표준 = (인별 합산 주택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공제금액: 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이외 9억원
  • 토지 과세표준 = (별도합산, 종합합산 각각 인별 합산 토지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
    공제금액: 종합합산대상 5억, 별도합산대상 80억원
  • 과세표준 제외: 임대사업용 임대주택, 기숙사/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유산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 필요)
  • 1세대1주택 간주: 1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3년 내), 상속주택(5년 내 or 지분 40% or 6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관할세무서장에게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 필요)

 

세율

 

 

부과 및 징수

 

 

납부유예

  • 납무유예 신청 요건: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or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or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 100만원 초과
  • 납무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청, 담보 제공
  • 납부유예 취소 사유: 양도 or 증여, 사망, 요건 미충족, 담보 관련 관할세무서장 명령 불복, 세액징수 불가 예상, 유예된 세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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