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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joy2learn 2024. 9. 3. 22:05

개요

  • 지방세(시/군/구), 보유과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물세: 개별 과세

 

과세대상

  • 공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
    단, 이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
  • 토지, 건축물, 주택(부속 토지, 별장 포함),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함
  •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
    주택 부속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바닥면적 10배를 포함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로 배분
    겸용주택 1동의 건물(주상복합)은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1구의 건물은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 

과세대상 - 토지

  • 분리과세대상(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 목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분리과세대상 (저율 또는 고율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농지(전/답/과수원): 0.07% 저율
- 개인: 비도시/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법인 등: 종중소유, 농업법인소유, 매립간척농지, 사회복지사업자 복지시설 소비목적, 한국농어촌공사 농가보급용 농지
  경작하지 않는 농지
개인: 도시지역 내 농지(녹지 등 제외)
법인 등: 농지 중에서 분리과세대상 제외
목장: 0.07% 저율
비도시/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기준면적 이내
  도시지역 내 목장 (녹지 등 제외)
기준면적 초과 토지
임야: 0.07% 저율
종중소유임야
공익목적임야: 산림경영계획,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개발제한구역, 도로, 철도, 도시공원, 홍수관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분리과세대상 이외(종중소유, 공익목적)의 모든 임야
공장용지: 0.2% 저율
비도시/공장지역/산업단지 &
기준면적 이내
주거/상업지역 & 기준면적 이내 주거/상업지역 & 기준면적 초과
사치성: 4% 고율
사치성 재산 부속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철거/멸실된 건물 부속토지
자동차운전학원용, 차고용, 법인묘지용, 대중제골프장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잡종지

 

 

납세의무자

  • 원칙: 사실상의 소유자, 지분권자
  • 예외: 매매 등 미신고시 공부상 소유자,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사용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 선박/항공기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단 1세대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주택과세표준상한액: 전년도 과세표준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5%)

 

세율

  • 표준세율
토지 분리과세대상 0.07%: 농지, 목장, 임야 등 
0.2%: 공장용지
4%: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도합산과세대상 0.2% ~ 0.4% (초과누진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0.2% ~ 0.5% (초과누진세율)
주택 1세대1주택, 시가표준 9억원이하 0.05 ~ 0.35% (초과누진세율)
이외 0.1% ~ 0.4% (초과누진세율)
건축물 일반 0.25%
공장 0.5% (주거/상업/녹지지역 공장)
사치성재산 4%: 골프장, 고급오락장

 

  • 중과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5년간 표준세율 0.25%의 5배 = 1.25%
  •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0.14%

 

부과 및 징수

  •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 과세기준일: 6월 1일
  • 징수방법: 보통징수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 발급 
  • 신고의무: 신고사유 발생시 과세기준일 15일 이내에 신고(1세대1주택 적용,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포함),
    단,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제제는 없음
  • 납기: 건물/선박/항공기 7월16일~31일, 토지 9월15일~30일, 주택은 7월 9월 각각 1/2,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일괄
  • 소액징수면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 세부담 상한: 산출세액이 전년도의 100분의 150초과시,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함
    주택은 미적용, 개정규정 전 주택 상한은 3억 이하 105%, 6억 이하 110%, 6억 이상 130%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을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 지방교육세 20% 부가 

 

물납 및 분할납부

  • 물납: 재산세 1천만원 초과시,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으로 허가받아 납부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신청, 5일 이내 통지, 허가시 10일 이내 등기 이전 서류 제출, 불허가이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 변경 신청
    평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시 3개월 분납 가능
    분할납부세액은 500만원 이하시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시 50% 이하 (1회차 납부액이 최소 250만 이상

 

재산세의 비과세

  • 국가 등 소유 재산은 비과세
  • 국가 등이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 단, 유료사용이나 유상이전 약정의 경우는 과세함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니까)
  •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 조성관리법에 의한 채종림/시험림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임야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야
  •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임야는 비과세, 단, 제한보호구역내의 임야는 분리과세, 통제보호구역내의 전/답/과수원/대지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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