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 증설이 곤란한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용적률을 50% 이내로 강화하여 적용
- 의의: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하기 곤란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
- 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
- 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지정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보에 고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지정효과: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
- 지정기준: 도로서비스 수준이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 2년이내에 수도/하수 용량 초과 예상,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시설 20% 이상 초과 예상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 개발허가건수나 인구증가율이 높아서 기반시설 증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신축/증축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
- 의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이나 용지를 확보하기 지정
- 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
- 대상지역: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행위허가건수가 20% 증가, 인구 증가율이 상위 행정구역보다 20% 높은 지역)
- 지정절차: 주민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 지정효과: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 건축허가 2개월 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고 사용승인신청시까지 납부
- 실효: 1년 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 날 해제
※ 실효 및 해제
구분 | 사유 | 효과(다음 날) |
시가화조정구역 | 5~20년(시가화유보기간) 만료 | 실효 |
도시군계획시설 | 20년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없으면 |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 3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으면 | 실효 |
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 | 5년간 착공 없으면 | 실효 |
기반시설부담구역 | 1년간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없으면 | 해제 |
도시개발구역 | 2년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 없으면 (330만m2 이상 5년) | 해제 |
도시개발구역 | 3년내 실시계획인가신청 없으면 (330만m2 이상 5년 |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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