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joy2learn 2024. 9. 1. 18:36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 증설이 곤란한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용적률을 50% 이내로 강화하여 적용
  • 의의: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하기 곤란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
  • 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
  • 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지정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보에 고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지정효과: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
  • 지정기준: 도로서비스 수준이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 2년이내에 수도/하수 용량 초과 예상,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시설 20% 이상 초과 예상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 개발허가건수나 인구증가율이 높아서 기반시설 증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신축/증축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
  • 의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이나 용지를 확보하기 지정
  • 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
  • 대상지역: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행위허가건수가 20% 증가, 인구 증가율이 상위 행정구역보다 20% 높은 지역)
  • 지정절차: 주민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 지정효과: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 건축허가 2개월 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고 사용승인신청시까지 납부
  • 실효: 1년 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 날 해제

 

※ 실효 및 해제

구분 사유 효과(다음 날)
시가화조정구역 5~20년(시가화유보기간) 만료 실효
도시군계획시설 20년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없으면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 3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으면 실효
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 5년간 착공 없으면 실효
기반시설부담구역 1년간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없으면 해제
도시개발구역 2년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 없으면 (330만m2 이상 5년) 해제
도시개발구역 3년내 실시계획인가신청 없으면 (330만m2 이상 5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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