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상한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 | 50% | 100% | 단독주택 양호 주거 | |
제2종 전용 | 50% | 150% | 공동주택 양호 주거 | ||
제1종 일반 | 60% | 200% | 저층주택 편리 주거 | ||
제2종 일반 | 60% | 250% | 중층주택 편리 주거 | ||
제3종 일반 | 50% | 300% | 중고층주택 편리 주거 | ||
준주거 | 70% | 500% | 주거 + 상업, 업무 | ||
상업지역 | 근린상업 | 70% | 900% | ||
유통상업 | 80% | 1100% | |||
일반상업 | 80% | 1300% | |||
중심상업 | 90% | 1500% | 도심 부도심 | ||
공업지역 | 전용공업 | 70% | 300%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 |
일반공업 | 70% | 350% | 환경 저해 않는 공업 | ||
준공업 | 70% | 400% | 경공업 및 주거 상업 업무 | ||
녹지지역 | 보전녹지 | 20% | 80% | ||
생산녹지 | 20% | 100% | |||
자연녹지 | 20% | 100 % | |||
관리지역 | 보전관리 | 20% | 80% | ||
생산관리 | 20% | 80% | |||
계획관리 | 40% | 100% | |||
농림지역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아파트 건축 가능 지역: 제2종전용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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