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가압류 | |
의의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일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음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대상 | 금전채권 이외 | 금전채권 |
청구금액 | 청구금액을 기록하지 않음 | 청구금액을 기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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