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지구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암기코드)일주일공들여 계획적으로 복용
- 용도지역 변경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우려되어 건축제한만을 완화
- 용도지역 지정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1/3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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