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중개계약
- 기재사항: 중개대상물,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준수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 일반중개계약은 작성의무, 서식사용의무, 보관의무가 없음
전속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해야 함
-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함
- 계약 체결 7일 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공개하고 의뢰인에게 통보
-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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