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 중인데, 선지급수수료를 낮추고 유지관리수수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에 관하여 업계 논의를 거쳐 2025년 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J2L] 수수료 과당 경쟁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출혈 경쟁과 보험계약 승환 등으로 인한 보험 소비자 피해를 생각한다면 판매수수료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건별 예정사업비 한도로 수수료를 규제함에 따른 시스템 부담 이슈와 단기간의 보험설계사 소득감소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일 듯 합니다.
-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 value chain 전 단계의 제도 개선을 진행 중
- 보험 판매수수료는 보험가격, 계약유지율 및 영업 관행에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
- IFRS17 도입으로 인하여 상각기간이 7년에서 보험기간으로 늘어나고, 이연한도가 삭제되면서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이 적어지게 되었고, 수수료 과당 경쟁 및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IFRS17 하에서 남아있는 사업비 규제는 직접적 규제인 1200% rule 과 간접적 규제인 최적사업비 이내의 사업비 집행, 표준해약공제 정도인데, 개편 방향은 직접 규제를 추가하는 방향
- 개선 방향
-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 집행
- 유지관리 수수료는 장기간 분급 지급 (1~7년)
- GA 소속 설계사도 1200% rule 적용
첨부: 금융위-보험판매수수료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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