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월 4차 보험개혁회의의 결과 중 하나로 K-ICS 해지리스크 산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의 해지리스크 산출방식이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리스크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해지위험액 정교화 조치는 2024년 12월말 기준 K-ICS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3월부터 4월까지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K-ICS 해지위험액이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K-ICS 해지리스크 산출시 대량해지리스크를 고려하나, 표준형과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으로는 산출에 한계가 있음
- 대부분 무저해지 상품은 대량해지 충격 부여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위험액 과소 산출
- 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다수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 표준형과 무저해지환급형을 분리하여 산출
- 기존: 전체에 대해 옵션행사위험액과 대량해지위험액을 구분산출하고 이 중 큰 값을 해지위험액으로 적용
- 개선안: 해지위험액 = 표준형 상품 해지위험액 +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위험액
-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대량해지 충격 시나리오 개선
- 고환급형과 고환급형 이외로 구분: 고환급형은 경과기간 시점별 환급률이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기준환급률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 상품을 의미
- 각각에 대해 다시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1-40%)를 승수충격(multiplicative shock), 해지시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는 35%p/25%p를 합산충격(additive shock)으로 적용
대량해지위험액 산출방법 | 현행 | 개선안 |
표준형 저축성 | △순자산가치 | 35% 일시해지 | △순자산가치 | 35% 일시해지 |
표준형 보장성 | △순자산가치 | 25% 일시해지 | △순자산가치 | 25% 일시해지 |
저해지 고환급 순자산증가 | 상동 | △순자산가치 | 향후 1차년도 해지율 * (1-40%) |
저해지 고환급 순자산감소 | 상동 | △순자산가치 | 향후 1차년도 해지율 + 35%p |
저해지 이외 순자산증가 | 상동 | △순자산가치 | 향후 1차년도 해지율 * (1-40%) |
저해지 이외 순자산감소 | 상동 | △순자산가치 | 향후 1차년도 해지율 + 25%p |
참고. K-ICS 요구자본 측정 개요
- 신뢰수준 99.5% 하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측정
- 과거 RBC 보/금/신/시/운 에서 금리리스크가 시장에 포함되어 보/신/시/운 으로 범주 조정
- 보험리스크는 사망, 장수, 장해질병, 해지, 사업비, 대재해 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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