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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도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 도시지역 임의적 지정대상
    • 용도지구
    • 개발예정 지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 난개발 우려 지역:
      1)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 이용 증진 필요 지역(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 세 개 노선 교차
      cf. 복합용도지구와 다름.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
  2. 도시지역 의무적 지정대상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10년 경과 지역
    • 면적 30만m2 이상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도시지역 이외
    • 계획관리지역: 면적 100분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
    • 개발진흥지구:
      1)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3) {관광휴양개발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법률 규정 완화 적용

구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
도시지역 완화적용 150% 200% 120% 100%
도시지역 외 완화적용 150% 200%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다음 날
  • 지구단위계획 실효: 5년 이내 착공이 없으면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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