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인의 추인
- 성질: 일방적 의사표시(형성권)
- 시기: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 상대방: 무권대리의 상대방,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가능
- 방법: 묵시적 추인도 가능.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한 경우. (단,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장시간 방치한 경우는 묵시적 추인이 아님)
- 효력: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지위 단독상속: 무권대리인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철회 | 선의의 상대방(철선이만 철회) | 본인이 추인 전 | 무권대리인 또는 본인 |
최고 | 선의/악의 불문 | 본인이 추인 거절하기 전 | 본인에게만 |
무권대리인의 책임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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