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1년 | 부동산거래정보망 -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 행정제제승계 -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 |
2년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 2년, 1회한 연임 가능 등록 결격 - 집행유예 만료 2년 미만 |
3년 | 등록 결격 - 금고이상 만료 3년 미만, 자격취소/등록취소 3년 결격 전속중개계약서 보존의무 3년 행정제제승계 - 등록취소 위반행위는 3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 |
5년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 |
1개월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공인중개사법)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토지거래 불허가 -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매수 신청 |
2개월 | 임원사원의 결격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법인 등록 취소 포상금(부동산거래신고법)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
3개월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미리 신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되, 약정으로 변경 가능 부동산거래정보망 -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국장 승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 3개월 이내에 문서로 이행 명령 |
6개월 |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질병/징집/취학/임신출산 등 제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 상속/판결 등, 외국인으로 변경 후 계속보유신고 |
5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
7일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집통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통지 중개사무소 이전 신청시 등록증(신고확인서) 재교부 인장을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함 전속중개계약체결시 7일 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7일 이상 공고 |
10일 | 중개사무소 이전시 10일내 등록관청에 신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사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 고용관계 종료시 10일 내 신고 |
15일 | 손해배상시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 보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 15일 이내 허가/불허가 처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15일간 일반에게 열람조치 토지거래허가 - 15일 이내 허가/불허가 처분 |
다음 달 10일 | 중개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분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
30일 | 부동산거래정보망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후 지정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6천/30만 초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
60일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 교환/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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