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vs. 공동이용시설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등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노유자 시설 등 조합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재개발사업: (4321)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 토지면적의 2분의1재건축사업: (4343) 각 동별 과반 +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3 및 토지면적의 4분의3주택단지 이외 포함시: (433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3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단, 빨간 색(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