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통신, 하수도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는 시설물대상: 200만m2 초과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수용의무: 전선, 통신선,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공동구협의회 심의: 가스관, 하수도관(쓰레기는 의무지만, 가스하수는 심의대상임)관리자는 시장/군수,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 관리비용은 연 2회 분할 납부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교간유문방보환, 보/환 해당 시설 잘 구분(장도의가 폐하의 비수를 꽂다), 빨간색 시설 유의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