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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대통령영으로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적용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100, 서울 9억)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권리금, 3기 차임 연체시 해지규정, 계약갱신요구권, 표준계약서 규정, 영업제한으로 폐업시 해지 조항은 적용(대권은 3기 요구가 표준, 아니면 폐업으로 암기)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는 우선변제권, 최단기간보장, 임차권 등기명령이 인정되지 않음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임차인이 폐업하면 효력이 없어짐임차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임차건물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

무권대리

무권대리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의 추인성질: 일방적 의사표시(형성권)시기: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상대방: 무권대리의 상대방,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가능방법..

통정 허위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가장양도한 경우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제3자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장양수인의 목적물을 저당/가압류한 자가장전세권을 믿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장저당권설정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민법 용어 암기

민법 용어 암기의최거/관통승: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거절이 있고, 관념의 통지에는 통지, 승낙이 있다확가적사: 법률행위 목적 효력발생요건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공정성)취추동철해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추인, 동의, 철회, 해제, 해지, 포기(시효이익, 공유지분)유재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증, 재단법인설립, 소유권 포기비통착사: 의사의 흠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진의표시(무효), 통정허위표시(무효), 착오(취소), 사기강박(취소)고기위주: 사기/강박 관련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주관적 인과관계대리권은 보이개: 대리인은 본인 특별수권 없이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이청경담양강: 법정추인 사유는 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양도/강제집행상처보..

재산세

개요지방세(시/군/구), 보유과세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물세: 개별 과세 과세대상공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단, 이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토지, 건축물, 주택(부속 토지, 별장 포함),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함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주택 부속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바닥면적 10배를 포함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로 배분겸용주택 1동의 건물(주상복합)은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1구의 건물은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  과세대상 - 토지분리과세대상(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 목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

종합부동산세

개요국세, 보유과세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인세: 소유자별 합산과세납기: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대상주택: 별장, 고급주택 포함토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상가, 공장 등 건물은 제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외 세대의 범위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택/토지의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간주: 30세 이상 or 배우자 사망/이혼 or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경우혼인시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는 10년간 각각 1세대로 간주 (별도의 합산 배제 신고 필요 없음) 과세표준주택 과세표준 = (인별 합산 주택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공제금액: 1세대1주택자 ..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 토지, 건축물준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권리 등: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취득세 납세의무자사실상의 취득자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아님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 아님, 공동상속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음조합원/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이외 조합변경시점의 소유자: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 증가(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 증여 취득으로 간주, 단 공매/파산/교환/대가지급입증 등은 유상취득로 본다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 이외는 무상취득상속자산 재분할: 증여로 본다. 단, 다음 제외(납부기간 내 재분할/등기 완료, 법원 확정 판결, 채권자대위권)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 증설이 곤란한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용적률을 50% 이내로 강화하여 적용의의: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하기 곤란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지정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보에 고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지정효과: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지정기준: 도로서비스 수준이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 2년이내에 수도/하수 용량 초과 예상,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시설 20% 이상 초과 예상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개발허가건수나 인구증가율이 높아서 기반시설 증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신..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도시지역 임의적 지정대상용도지구개발예정 지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난개발 우려 지역: 1)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 이용 증진 필요 지역(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 세 개 노선 교차cf. 복합용도지구와 다름.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도시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